무료상시이용
경상남도의회 견학
창원시 · 경상남도의회
구조화된 이용기간 미제공 · 이용시간은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
이 프로그램은요
◇ 견학신청 견학은 의회의원, 의회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의회견학신청서 또는 공문)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허가합니다. 견학신청은 견학일 2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견학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거나 본회의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할 수 없습니다. ※단,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할 수 있습니다. ◇ 견학신청서 접수방법 개인·단체 : 경상남도의회 홈페이지 > 열린의정 > 견학안내/신청 에서 신청. https://council.gyeongnam.go.kr/kr/open/cmsWatch2.do 전화문의 : 055-211-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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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사림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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