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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여성회관 대회의실 대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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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여성회관 대회의실

창녕군 · 창녕군여성회관 대회의실 · 본관 3층 대회의실

구조화된 이용기간 미제공 · 이용시간은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

이 프로그램은요

1 1회 2시간, 20,000원 09:00~18:00, 휴관 *냉난방 사용요금은 1회 30,000원으로 한다. *1회 사용시간이 2시간 초과할 때에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한다. * 2시간 미만 사용의 경우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7조) / 증빙서류 필요 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31 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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