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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
충주시 · 문화회관 · 충주문화회관
구조화된 이용기간 미제공 · 이용시간은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
이 프로그램은요
충주시문화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 조례를 적용합니다.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관시간을 준수하고 사용 후에는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대관 신청서는 사용일로부터 10일, 변경 신청서는 7일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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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중앙로 128 (성내동) 충주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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