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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중학교 실내체육관
용인시 · 원삼중학교 실내체육관 · 원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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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제 5 조 ( 사용제한 )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 학생안전 , 학교보건위생 , 보안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5.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6. 특정개인 또는 단체가 연속 3 회이상 독점적으로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7.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경우 8 .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6 조 (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 음식물 ,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하며 , 주류 및 흡연행위 발견시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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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16번길 29 원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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