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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용인시 · 용인대일초등학교 다목적강당 · 용인대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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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1.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2.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3. 승인 후 사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입금 확인까지 된 후 최종적으로 승입됩니다 .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조건] 1. 사용자는 용인대일초등학교의 시설 이용수칙을 확인하고 이를 따른다 . 2. 사용료는 학교에서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특별 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 3. 사용료의 반환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 22 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례에 따르며 , 조례 외 사항은 용인대일초등학교시설 사용규칙에 의거 한다 . 4. 시설사용에 대하여 용인대일초등학교 시설 개방 및 사용 규칙 준수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다 . 5. 시설 사용 전 ‧ 후 확인을 통해 학교 시설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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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98 (죽전동) 용인대일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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