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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문화체육센터
홍성군 · 홍주문화체육센터 ·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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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제 8 조 ( 사용 및 이용 허가 ) ① 체육시설의 사용 ( 변경 ) 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체육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자 전용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전용 허가신청서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④ 체육시설을 단체나 개인이 이용 ( 연습사용 등 )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홍성군 체육시설 전용료 ( 제 14 조 관련 ) ( 단위 : 원 ) 시 설 별 사용 시간 체 육 경 기 체육 이외 행사 비 고 평 일 토 ‧ 공휴일 평 일 토 ‧ 공휴일 문 화 체육센터 본관 주간 40,000 60,000 100,000 150,000 ․ 체육경기 1 일 1 회 (7 시간 ) ․ 체 육이외 행사 1 일 1 회 (7 시간 ) ․ 토 ‧ 공휴일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 를 가산한 금액 ․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해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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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문화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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