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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고등학교 체육관 대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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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고등학교 체육관

용인시 · 보정고등학교 체육관 · 보정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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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https://bojeong-h.goeyi.kr/bojeong-h/na/ntt/selectNttInfo.do 보정고등학교 홈페이지 > 학교시설이용> 학교시설개방 > 공지사항 보정고등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보정고등학교 시설개방 업무 담당자 031-270-7208) 보정고등학교 시설 사용 규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시행규칙 , 「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따라 지역주민 ( 용인시민 ) 또는 각종단체에게 보정고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 ‧ 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학교 시설 ” 이란 운동장 , 체육관 ( 강당 ), 교실 ,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 2. “ 사용자 ” 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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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22 (보정동) 보정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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