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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초당초등학교 운동장 대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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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초당초등학교 운동장

용인시 · 용인초당초등학교 운동장 · 용인초당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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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 시설개요 1. 용도 : 운동장 2 . 최대 수용인원 : 50명 3. 학교 운동장으로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4.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을 시 승인이 불가합니다 . 5. 승인 후 사 용료와 입금계좌를 문자 [ 아이알리미앱 , 카카오톡 , 알림창 중 1개 ] 로 발송하며 , 입금 후 담당자에게 유선[행정실 031-693-8511]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입금 확인 후 최종적으로 승인됩니다 . * 단 . 당직근무자 처우개선 조치에 따라 당직자 휴무로 화장실 사용이 불가 하여 운동장만 사용 가능 합니다 . * 용인초당초등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 [일시 사용 허가조건] 을 작성,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data-hwpjson]{ "documentPr": { "di": "", "dp": { "dn": "test.hwp", "ta": 1, "d1": 5, "d2": 1, "d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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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78 (중동) 용인초당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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