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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여성플라자 1층(회의실)
진도군 · 진도여성플라자 1층(회의실) ·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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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 진도군여성플라자 1층(회의실) - 수용인원 : 20명 - 사용요금 : 2시간 20,000원 - 개방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개방 ※ 사용요금 면제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익 목적 사용 -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의한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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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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