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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사고등학교
제물포구 · 인천해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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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초중등교육법 」 제 11 조에 따라 인천해사고등학교 ( 이하 ‘ 본교 ’ 라 한다 )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① 본교 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교육규칙 ) 」 을 적용한다 . ② 제 1 항에서 ‘ 일반적인 사항 ’ 이라 함은 학교시설의 개방방법 , 이용수칙 홍보 , 유지관리 ,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을 말한다 . 제 3 조 ( 개방원칙 ) 학교장 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다만 , 학교행사 ·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 조 ( 이용수칙 ) ① 사용자 (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가 본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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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월미로 338 (북성동1가) 인천해사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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