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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소방안전교육(교직원, 기업체 등)
의왕시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의왕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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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의왕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법정의무대상자, 기업체 등) · 신청대상: 의왕시 소재 소방안전교육 법정의무교육 대상 단체(개별신청 불가) · 교육시간: 관련법령 충족시간 · 교육인원: 5명 ~ 최대 30명(30명 초과 시 강사 증원하여 실습) · 교육내용: 심폐소생술 포함 응급처치 · 교육방법: 출장교육(수요처) · 강 사: 의왕소방서 소속 소방안전강사 · 교 육 비 : 신청기관의 지급기준 · 응급처치교육 이수증 : 요청 시 발급(요청 시 첨부파일-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회신) · 제출서식: ① b. 법정의무교육신청 서식, ② c-1. 소방안전교육요청 공문 서식, ③ d. 이수증 발급 서명부(필요시) 예약기간 : 1735700400 ~ 1767150000운영기간 : 1735700400 ~ 1767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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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왕시 오봉로 9 신청기관, 요청장소로 출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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