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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 대표 포스터
무료상시이용

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

구리시 · 장자호수공원 야외공연장 · 구리시청

구조화된 이용기간 미제공 · 이용시간은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

이 프로그램은요

구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2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행사 4. 소음 유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원시설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아니 한 사람(단체를 포함한다)이 재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예약기간 : 1704070800 ~ 2016950400운영기간 : 1704070800 ~ 20169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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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수택동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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