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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중학교 운동장
용인시 · 원삼중학교 운동장 · 원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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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원삼중학교시설 일시 개방 ․ 사용허가 규정 제 1 조 ( 목적 ) 이 규정은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및 『 경기도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에 의거 원삼중학교 시설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학교시설 ” 이란 운동장 , 체육관 ( 강당 및 다목적교실 포함 ), 교실 기타 개방이 가능한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 2. “ 사용자 ” 란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 제 3 조 ( 사용허가 )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한다 .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3 호 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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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로16번길 29 원삼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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