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시이용
중4동 행정복지센터 3층 무지개실
부천시 · 중4동 행정복지센터 3층 무지개실 · 중4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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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요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화성 물질 사용 금지 등 시설물 사용 안전수칙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3. 시설물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는 수거하여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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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209번길 15 중4동 행정복지센터 3층 무지개실(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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