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과 운영 주체
이 약관은 포레스트 이음(Forest Ieum, 대표자 정재은, 사업자등록번호 689-01-03864, 이하 “운영자”)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 앱인토스 및 웹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고객 문의는 forestieum@gmail.com에서 접수합니다.
동네고고는 현재 앱과 웹에서 재화·용역의 주문·결제를 직접 받지 않고 공공기관·운영기관의 외부 신청 경로를 안내합니다. 향후 유료 거래 또는 통신판매 기능을 제공하면 관련 신고와 표시사항을 먼저 갖추고 약관을 갱신합니다.
2. 서비스가 동작하는 방식
- 1공공정보 수집
공유누리,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공식 출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2정제·통합
숙박 제외, 형식 정리, 중복 판정, 종료일·상시 운영 기준을 적용합니다.
- 3탐색·설명
지도·검색·카테고리와 쉬운 설명으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 4공식 신청
신청은 해당 기관의 공식 페이지·전화 등 외부 채널에서 최종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제공 기능에는 프로그램 탐색, 즐겨찾기, 오픈런 알림, 가족 정보, 후기·댓글, 시설 사진, 교통·주차 정보, 무더위쉼터 안내 및 AI 보조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정보의 성격과 최종 확인
- 동네고고는 공공기관·운영기관의 정보를 보기 쉽게 통합하는 정보 중개 서비스이며, 프로그램의 직접 운영자나 예약·결제 당사자가 아닙니다.
- 일정, 모집 인원, 이용료, 대상, 접근성, 주차·교통 정보는 원천기관 사정이나 갱신 시차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신청 페이지나 기관에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AI가 생성한 쉬운 설명은 공개된 원문을 요약한 보조 정보입니다. 원문과 충돌하면 원천기관의 공고·신청 페이지가 우선합니다.
- 지도 경로와 소요시간은 예측값이며 실제 도로·교통·운행 상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4. 계정과 소셜 로그인
| 구분 | 내용 |
|---|---|
| 지원 방식 | Apple, Google, Kakao 계정으로 로그인하며 동네고고가 별도 비밀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
| 계정 식별 | 인증 제공자 식별자와 Supabase 사용자 UUID로 후기, 찜, 가족 정보, 알림을 본인 계정과 연결합니다. |
| 이용자 책임 | 본인 계정과 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무단 사용을 발견하면 즉시 운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 탈퇴 | iOS 앱의 내정보에서 계정 삭제를 선택하거나 계정·데이터 삭제 페이지의 권리행사 창구를 통해 전체 계정과 연결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자 게시물
후기, 댓글, 사진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콘텐츠를 게시할 권한이 있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초상권, 저작권,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서비스 표시·전송·백업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게시물을 이용합니다.
불법·허위·광고·혐오·위험 정보, 개인정보 침해, 권리 침해 신고가 있는 콘텐츠는 사전 통지 후 제한하거나 긴급한 경우 우선 숨길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게시물 삭제와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금지행위
- 타인의 계정·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서비스 보안을 우회하는 행위
- 자동화 수단으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거나 공공데이터 원천의 이용조건을 회피하는 행위
- 출처·공공누리 표시를 제거하거나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 이미지·콘텐츠를 재배포하는 행위
- 허위 후기, 스팸, 차별·폭력·불법 콘텐츠 등 다른 이용자 또는 기관에 피해를 주는 행위
7. 서비스 변경·중단과 책임 범위
점검, 원천 API 장애, 재난, 네트워크 장애, 법령·정책 변경이 있으면 일부 기능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변경은 서비스 또는 웹사이트에 사전 안내하고, 긴급한 경우 사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외부 기관의 정보 오류, 외부 신청·결제·교통 서비스, 이용자의 약관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제할 수 없는 소비자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8. 약관 변경, 준거법, 문의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적용일과 이유를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알립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따릅니다.